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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6고단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놓아두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돈을 가져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21. 13: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딸이 보증을 잘못 서 감금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딸을 풀어 주겠다,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한의원 주차장에 있는 G 그 랜 져 XG 차량 앞바퀴에 돈을 두고 가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F 한의원 주장에 있는 위 자동차 앞바퀴에 있던

2,000만 원을 들고 안산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환전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23.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딸이 보증을 친구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납치하였다, 지금 식칼을 들고 있다,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딸을 풀어 주겠다, 지정하는 인천 시청 역 옆 중앙 근린공원에 돈을 두고 가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중앙 근린공원에서 피해 자가 놓아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