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당 당원인 피고인이 C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정당 득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순번을 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C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관여한 당내 경선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파의 이익에 집착하여 C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투표한 선거권자가 41명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J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은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대부분으로, 피고인은 이들 선거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증번호를 건네받았고, 일부 선거권자는 피고인에게 투표대상자를 지정하여 투표를 위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