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지번변경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의 서울 중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기와집의 소유권 취득 경위 등 1) D은 1942. 7. 3.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 토지 위에 기와집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 D은 1983. 11. 6. 사망하였고, 자녀인 E, F, G, H이 C 토지 및 기와집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2. E, F, G, H으로부터 C 토지 및 기와집을 매수하였고, C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와집에 관하여는 2003. 1. 7. E, F, G,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3년경 C 토지 위에 있는 기와집을 철거하고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가 위 음식점 건물을 신축할 당시 C 토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물 신축이 금지되어 있었고,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5년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을 받았다. 나. 서울 중구 I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등 1) J는 1924. 5. 9. 서울 중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 토지와 C 토지는 인접해 있었고, J는 I 토지와 C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J는 1967. 1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67.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I 외 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