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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24 2014가단523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239㎡ 중 별지 도면 표시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상남도 거제시 D 전 501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E 소재 토지들을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64. 12. 3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49. 3.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F 전 157평, C 전 196평, G 전 148평(1960. 10. 30.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분할되고, 1976. 1. 26. C 토지에서 H 전 116평이 분할되어 C 전 264㎡(아래에서 보는 현재의 C 대 239㎡와 구별하여 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다.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1985. 6.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4. 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2. 9. 24.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2009. 2. 6. 분할 전 C 토지에서 I 대 25㎡가 분할되어 C 대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인데, 형인 피고는 아버지 J이 1968. 10. 9. 사망한 이후인 1974년경 분할 전 C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자신의 처 및 직계비속, 자신의 어머니 K, 동생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1980년경 원고가 분가한 이후 위 주택에서 처 및 직계비속과 계속 거주하다가,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 6. 22. 무렵 종전 주택을 개축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