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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9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건물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나 영업신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망인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이나 영업신고를 마치지 못하여 전혀 영업을 못하였다. 또한,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신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설명하고, 관할관청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4,680,845원(= 계약금 1,000,000원 실내장식 비용 33,680,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사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