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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7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 14: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회사 옆에 방치된 D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무등록 승용차(차종 시보레)에 붙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로 그 차량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시보레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오던 중, 2013. 5. 10. 11:58경 아래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시보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가. 등록번호판 해체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시보레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1:58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촌리에 있는 진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