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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22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5,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5. 11. 1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2013. 7. 21. 01:20경 충북 청원군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들과 원고의 일행 F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본 원고가 피고들과 F 사이의 시비를 말리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F에게 가세하여 피고들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C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원고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원고의 배를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 부위의 타박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7. 23.부터 2013. 8. 12.까지 21일간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싸움을 말리려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의 계산

가. 일실수입 원고는 G생으로, 사고 당시 월평균 1,833,967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갑제5호증), 입원기간인 21일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278,384원{=1,833,967원×0.9958(1개월 동안의 호프만계수)×21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나. 기왕치료비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진료비 총액은 2,837,454원(갑제7호증의 1 내지 13)이다.

다. 향후치료비 (1) 정형외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3개월간 매주 한시적으로 받아야 하고, 1주에 2만원씩 소요되며, 이 중 기여도가 50%로 평가되므로 건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