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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6. 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상가 번영 회 회장 및 관리인으로서 B 상가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B 상가 번영 회 임시회장 및 임시 관리인으로 C을 선임한다는 결정이 되고, 같은 달 22. C으로부터 ‘ 업무 인수인계 요청 및 관리행위 중단 통보 ’를 받게 되자, 관리비 통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F 은행 석계 역 지점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G으로 하여금 B 상가 번영 회 명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에서 810만 원, 위 번영 회 명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I)에서 394만 원, 위 번영 회 명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J)에서 60만 원 등 합계 1,264만 원을 각 인출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가 번영 회 관리비 통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횡령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G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돈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