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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5:12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태양상사' 앞 교차로를 명파오거리 쪽에서 화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탓으로, 화산교차로 쪽에서 남당교차로 쪽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는 위 그랜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의 속도가 시속 20~30km에 불과하였고 급제동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병원에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피해자가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고, ②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쪽 어깨가 불편하다고 상해 부위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수사기록 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 ③ 비록 사고일로부터 21일 후 병원에 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좌측 견관절 염좌로 진단을 받고 2회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