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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총 6건 중 5건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그 피해금액이 약 1만 원에 불과 하여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