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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6064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0. 5.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원이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3. 1. 3. 피고로부터 기본이주비 500,000,000원을 빌렸는데, 50,000,000원은 연 4.04%, 나머지 450,000,000원은 연 3.84%의 이율이 적용되었다.

원고는 기존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많아서 피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납부일이라고 인쇄된 표에 기재된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회에 걸쳐 각 10%, 잔금 20%로 나누어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2016. 10. 13.까지 산출한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분양대금 분할납부비율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 조합원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에 비추어 보면 기본이주비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입주지정 예정일인 2016. 10. 13.까지 반환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분납하도록 정한 후 원고로부터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기본이주비의 이자 합계 13,943,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6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4항 2호는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은 지에스건설이 무이자로 대여하고,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