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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35(1)형,591;공1987.3.1.(795),324]

판시사항

고무명판만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경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이 사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였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이건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도 주장한 바 없으려니와 항소심에서 이 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판단받은 바도 없으니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