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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9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경남 의령군 B에서 2012. 7. 23.부터 2012. 9. 4.까지 납품한 소고기 장조림 약 70kg (약 2,030,000원)이 국내산 젖소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육우와 호주산을 사용한 것처럼 소고기 장조림 국내산 육우/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50kg 을 판매하고, 약 2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2. 2012. 8. 24.부터 2012. 9. 4.까지 납품된 소고기국밥 약 165kg (약 605,000원)에 사용한 소고기는 호주산으로 납품되었는데도,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는 소고기 국밥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하여 약 150kg 을 판매하고, 15kg 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기간별 거래명세서 사본

1. 위반업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신뢰와 안전의 담보라는 공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로서 본사의 지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영업을 하여온 점을 고려하면 그 궁극적인 비난의 대상이 프랜차이즈의 본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