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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17 2016나4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관계로서 원고는 원피고의 조부인 망 G의 차남인 망 H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G의 장남인 망 I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2. 10. 19.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1. 1. 24.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H의 유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망 H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고, 199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는데, 장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익으로 제사비용을 마련하여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증여의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제사비용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이고, 설사 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