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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