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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피스텔 1314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장소인 점과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3.까지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피고인 B의 명의로 1314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행위에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1314호가 2016. 11. 12. 경 성매매행위의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면서 역할 및 수익을 정하고 늦어도 2016. 9. 초순경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 606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로 2016. 2. 29.( 입주 일은 2016. 3. 15.)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1310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Y 사이에 2016. 5. 경 임차권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F 과의 공모관계,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