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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665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9. 원고에게 ① ‘10,000,000원을 2006. 12. 30.까지 변제하겠다. 차용한 날짜는 2006. 5. 중순경이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과, ② ‘20,000,000원을 200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해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08. 10. 20.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주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을 피고의 지인인 D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보증인 D’이라는 기재가 있어 원고의 위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 주장처럼 당시 원고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자신의 지인 사무실에서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