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어음금액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C 등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본인 B은 A씨에게 2012. 5. 30.까지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2012년 5월 이후부터 매월 20,000,000원씩 2012년 말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 모두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