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03,16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8.부터, 3,403,168원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치과의사로 2005. 9.경 남양주시 C에서 D 치과의원(이하 ‘남양주시 D치과’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저조한 매출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9. 27.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0. 9. 27., 차용인 피고, 보증인 E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투자 협약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의 조건> 1항 : 투자 자금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2항 : 원고와 피고의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항 : 원고의 투자자금을 피고가 차용하는 걸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4항 : 피고는 원고에게 D 치과의원의 카드 가맹점 입금 통장을 제공하고, 매월 말일 결산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 만약 카드 가맹점 입금 통장이 바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항시 알려준다.
5항 : 5년 협약 기간 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7. 3. 6. 양주시 F에서 G치과를 개원하였다.
피고는 2007. 8. 21.까지 위 G치과에서 진료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였고, 피고는 2008. 1.경 포천시 H에서 I치과 병원을 개원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경 피고의 주선으로 J에게 위 G치과를 26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 260,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7.로 하여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