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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영천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E 이륜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였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3. 8. 7.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