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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6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5. 대전 유성구청의 가상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3. 5.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2,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대전 유성구청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임인인 원고에게 위임사무처리비용 4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인 위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피고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재산세 납부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재산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4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드리건설 주식회사에 대여하였거나 투자한 돈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거나 원고에게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 또는 위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5. 대전 유성구청의 가상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