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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3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