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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2노28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D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D의 이가 부러진 것은 D이 스스로 흔들어 뽑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상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 상해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의 모습과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진단 내역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5쪽, 제15~16쪽),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밭으로의 진입문제를 두고 시비가 있었고 그 시비와중에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에 부딪혔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일부러 부딪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양손을 서로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흔들어 뽑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가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라 뿌리는 남긴 채로 일부가 부러진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