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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경 처와 다투고 처가 자녀를 데리고 부천시 B에 있는 언니 C의 집으로 가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처와 언성을 높이다

처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으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