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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61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는 E과 사이에 2012. 5. 27. 피고가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F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2.부터 2014. 6. 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011호),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4. 8. 20. 소외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와 E의 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E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