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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783

할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대여기간 63개월, 이자율 6.9%(연체이자율 9.9%),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80,1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7. 5. 29. 원고의 동의를 받아 담보물(자동차)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되, 잔여금이 있을 경우 자신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2018. 5.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18. 8.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환되지 않고 남은 원리금 합계액은 40,314,690원(원금 39,010,883원 이자 1,265,554원 연체이자 38,2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합계액 40,314,690원과 이 중 원금 39,010,883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2017. 5. 19.자 이행각서를 받기에 앞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물적 담보인 자동차를 처분하는 데에 동의를 구하면서 피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