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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9가합104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7262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 대표청산인 D은 자신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다투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