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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30 2020가단228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H 답 7,164㎡ 중 1,446㎡(부호 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I(1991. 5. 20. 사망)는 경남 합천군 H 답 7,164㎡ 중 1,446㎡에 관하여 1982.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2. 5. 19. 접수 제5025호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