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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50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1) 원고는 2001. 4. 10. 피고의 권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C 답 4,764㎡(2004. 12. 3. 강동구 G 답 940㎡가 분할됨으로써 3,824㎡로 되었다) 중 661/4,764 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D, F과의 합의에 따라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0.57㎡(이하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소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와 원고의 남편 I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 I은 2006. 5. 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중재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피고는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6. 5. 2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를 2007. 5. 31.까지 매각하여 원고가 45%, 피고가 55%를 나누어 갖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됨으로서 받은 보상금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나눠갖기로 하되, 원고는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2006. 5.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피고가 주관하되, 매각가격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가격으로 하고, 매각금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4.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질 위 토지대금은 위 토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취득 당시 설정한 농협대출금), 양도소득세, 기타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