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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8. 14.까지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우표와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 자비 물품 구매신청서 ‘를 제출하면 이를 수거하고 구매한 우표나 의약품 등을 수용자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용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위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우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위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B 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표 구매 담당 자로부터 B 앞으로 나온 약 85,800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73,547원 상당의 우표와 의약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4. 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위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B 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표 구매 담당 자로부터 B 앞으로 나온 약 85,800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영치금 잔액이 부족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영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위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C 이 우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