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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 18 내지 3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21. 새벽시간 경 인천 남구 D 건물 3층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4. 점심시간 경 인천 남구 주안1동 남부보건소 부근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25. 16:25경 인천 남구 F빌딩 1층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에쿠스 차량 내 운전석에 필로폰 약 32.64g이 나눠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와 비닐지퍼 백 6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위 F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8. 25. 16:25경 위 F빌딩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에쿠스 차량 내 운전석에 대마초 약 0.79g이 담겨있는 비닐지퍼 백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아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