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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23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8. 30. 및 같은 해 10.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