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조선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0. 8. 25.까지 사이에 위 소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3,236㎡( 동력 37kw) 의 도장시설 1 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며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위반 확인서, 도상시설 배치도, 신고 증명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피고인 회사는 제 95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은 없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