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945 | 양도 | 1999-02-05

[사건번호]

국심1998경0945 (1999.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경락된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의 경락시 청구외 ○○가 청구인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도 매매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112.4㎡ 및 주택2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88.3.9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원인 : 경락)받아 보유하다가 92.10.9 청구외 OOO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원인:매매)하였다.

처분청은 92.10.9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7,24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87.4.21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계속 거주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이며, 92.10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9.6.22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87.4.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87타경231)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경락일 87.10.22)받아 88.3.9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2.10.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92.9.15)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속 거주한 실질적 소유주이며 92.10.9 청구외 OOO에게의 양도는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31세(58년생)로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수원시 OO동 및 OO동 등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는 경락당시 47세(42년생)로서 경락당시 이전인 81.11.24부터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일(92.10.9) 이후인 93.4.28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시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이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고, 87.10월 당시 수원시 소재 OOO주유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OOO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부채로 인하여 경매처분에 들어가자 위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주장하고 OOO주유소 사장인 청구외 OOO이 위 OOO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어 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경락대금(15,100,000원)을 납입(경락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아니함)하였으며 그후 위 OOO가 융통하였던 경락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순차로 반환하였다고 주장만할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경락된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경락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도 매매(92.9.15)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