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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03: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안내실 앞에서, 모텔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4.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