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9세) 는 무직자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02. 05 22:54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주대 6만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즉심 스티커 발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고지하자, “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파출소에 가서 알아보자” 라는 말과 함께 112 순찰차 운전석 뒤 문짝을 잡아 흔들어 그곳에 부착된 공용물 건인 썬 바이저 수리비 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양팔을 잡아당기고 경찰 상의 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잡아 흔들어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사건 수사처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자녀들도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