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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 기타 | 2007-08-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563(2007. 8. 27)

세목

조특

요 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2005.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