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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13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8』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2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에서, 이전에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했던 D를 사우나에서 쫓아내달라는 요청을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70세)가 거부하자 화가 나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올려치고, 배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 E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러뜨려 그 안에 있던 쓰레기가 바닥에 흐트러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52』 피고인은 2018. 5. 3. 2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사우나 직원인 E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E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F가 스마트폰으로 위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그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 사건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프린트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등) 『2018고단1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