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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1 2015고단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E을 순찰차에 태워 목포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D에게 달려들면서 양손바닥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의 CCTV 녹화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