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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5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C매장에서, H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의 각 용지에 H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E매장에서, I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J 가입신청서 용지에 I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비스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K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J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L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가입신청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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