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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해태동산 북쪽 50미터 지점을 명신마을 쪽에서 신광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 질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전면부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