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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03 2016고단1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2014. 2. 13. 자 판결 중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은 2015. 7. 16.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함].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C,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16. 23:0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 길 14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무쏘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피해자 소유의 약 3만원 상당의 LED 전등, 위 자동차의 시동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02: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미암아파트 앞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코란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외국 화폐( 약 14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휴대용 충전 케이블 1개, 패 밀리 레스토랑 상품권 1 장( 약 3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약 6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 길 14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