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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합11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4. 23: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당일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다음 날 02:10 경 위 모텔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3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07:46 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따 옴 사과 등 음료수 3 병에 대한 대금 3,6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하는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입, 출입 관련)

1. CCTV 캡 쳐 사진,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 D(cctv 영상사진), G 모텔 입, 출입 동영상 (CD 1매), G 모텔 결제 영수증, I 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