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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 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으로 받게 된 유 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2017. 11. 경 담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하여 5,4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700만 원을 회수제한신고 하에 변제 공탁한 점은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