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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31 2018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쪽에서 해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E(6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위 B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4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