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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단3234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1:4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이웃인 피해자 E(54 세) 을 데리고 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겨누면서 “ 왜 문을 열어 줘서 이 사람을 집안에 들여보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 조서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식칼 사진

1. 진단서( 정신장애), 장애복지 카드 사본( 신체장애)( 공판기록 순번 제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 4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