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2017 고단 334』 피고인은 2017. 1. 8. 22:2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이비 스레 지 던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중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647』 피고인은 2017. 2. 26.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7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교 둑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2150』 피고인은 2017. 4. 3.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KT 남 수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3의 사실, 2017 고단 2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