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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015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코엑스를 가리킨다)과 임차인(원고 B을 가리킨다)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몰 F 매장(이하 “기존 매장”이라 함)에 관하여 2006. 12. 15. 체결된 “B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계약”이라 함)은 본 합의의 체결과 동시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임차인은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늦어도 2013. 11. 22.까지 임대인에게 기존 매장을 명도한다. 3.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명도 및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가 전부 완료된 후 임차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본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신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임대인은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아래 매장을 제공한다. 매장번호 매장명 면적(㎡) 수수료율 G B 445.13 *E는 11% *타 MD는 15% H 389.30 I 895.61 합계 1,730.04 신규매장 I에 관하여는, 동 매장이 E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매장을 제공대상에서 제외함. 나. 임대차기간은 가.항의 매장이 임차인에게 제공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월 최소 보장임대료는 동일 업종, 동일 급지의 매장에 대한 월 최소 보장임대료 평균금액의 80%를 적용하되, 최대 16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인의 매장제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임대차보증금은 30억 원으로 한다. 라.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B의 자회사인 원고 C은 2014. 9. 15.경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코엑스몰의 건물임대관리 및 운영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코엑스몰 주식회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