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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5169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521원 및 그 중 2,618,55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