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연 20%’에서 ‘연 15%’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